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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법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간단한 연말 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빠른 회사는 벌써 연말정산

자료를 요구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냐?
아마 사회초년생분들은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헷갈리실텐데요.

연말정산이란 일년동안의 총 수입에 대해 세금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달에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소득세(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세금을 뗀 금액을 받으실겁니다.

여기서 연말 정산에 중요한 것은 소득세, 주민세 입니다.
자신의 월급이 100만원이라서 소득세로 매달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낸다고 봤을때 1년이면 소득세 24만 주민세

2만 4천원낸것이 되겠죠.
이 소득세는 매달 측정해서 세무서에 납부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사람의 월급에서 임의로 측정된

소득세 입니다. 그래서 12개월동안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떼서 따로 보관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사람의 12개월동안 모아놨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무세에 내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년동안 받았던 급여보다 소득세가 적어지면 회사에서 모아놨던 소득세와 주민세의 차익 만큼 돌려주는

것이구요, 소득세가 많아지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2월~3월 월급에 정산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과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1년동안 1200만원의 월급을 받았을 경우 내야 될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위에 예를 봤을때 6만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입이 있으면 지출도 있습니다. 그 지출한 것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도만큼

수입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야 될 세금이 당연히 줄어 들겠죠?

 

카드값, 교육비, 현금영수증, 병원비등 사용한 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만큼 빼주게 됩니다.
내가 카드값을 500만원을 썻다고해서 1200만원 수입에서 500만원을 다 빼주는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한도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카드만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저것 해서 6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1200만원 - 600만원을 하면 자신의 일년 수입은 600만원이 되는 것이죠.
60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15만원이라고 봤을때 회사에서 1년동안 회사에서 소득세 24만원을 걷어갔다면, 9만원을 다시

돌려 받고 나머지 금액을 세무소에 내서 1년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라고 있는데 2012~2013년도에 만 30세(군대2년 제외)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에 상관없이 3년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시켜 줍니다. 즉 회사에서 1년동안 걷은 소득세, 주민세 모두 돌려 받는 것이죠.
http://smallgiantk.blog.me/201119755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참고 바랍니다]

 

 


그럼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카드값, 교육비, 현금영수증, 병원비등 공제받을려면 1년동안 사용내역을 세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다 떼러 다닐려면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 없이 국가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모아 놓은 것이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클릭한번으로 자신이 일년동안 세금 신고된 지출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2013년 지출 내역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매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 제공)

 

 

아래 사이트로 접속 합니다.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보안프로그램들을 설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 인증서 로그인 클릭 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 합니다.

 

 

 

 

각 항목별로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8 부터~ 2012년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인쇄버튼을 누르면 회사에 제출할 항목이 출력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는 지출한 내역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출 외에 부양가족공제등 여러가지 공제 항목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내실있는 연말정산 하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